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단속에 이어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시행한 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에 따라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수강료 초과 징수 등의 사례를 상당수 적발했으나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성과는 미흡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학원의 불법 운영 건수는 총 5066건,포상금 지급액은 11억원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은 293건에 그쳤다.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고액 개인과외는 단속을 위해 교습장소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단속에 애를 먹는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 불법 고액 개인과외 개연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