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16일 싱가폴 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IPIC와의 법적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을 한 결과, 재판부가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IPIC측은 현재 보유중인 현대오일뱅크의 주식 1억7155만7695주(지분 70%) 전량을 현대측에 주당 1만5000원의 가격에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