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선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4개월 만에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안을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우선공급제도란 수도권 내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 가운데 일정비율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지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30%를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고,나머지 70%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반면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 전체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미달 물량이 있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위례(송파)신도시 분양 때 서울시 거주자만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해 온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급물량 중 30%를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광역단체(해당 시 · 도) 50%,수도권에 20%씩을 각각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지역 인구 분산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주장을 절충해 해당지역 30%,광역시 · 도 20%,수도권 50%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위례신도시 내 서울 행정구역(송파구)내 공급물량은 서울거주자에게 50%(해당지역 30%+해당시 · 도 20%),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거주자에게 각각 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성남 · 하남시에 있는 공급물량은 성남 · 하남거주자에게 각각 30%,경기도 거주자 20%,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거주자 50%씩으로 배정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처럼 서울도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30%로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70%는 경기도 · 인천 · 서울 거주자가 함께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역우선공급제도 자체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계속 당초 안을 고수할 경우 합의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