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서울 우선물량 19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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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지역우선 공급제도 개선안 마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선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4개월 만에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안을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우선공급제도란 수도권 내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 가운데 일정비율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지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30%를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고,나머지 70%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반면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 전체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미달 물량이 있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위례(송파)신도시 분양 때 서울시 거주자만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해 온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급물량 중 30%를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광역단체(해당 시 · 도) 50%,수도권에 20%씩을 각각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지역 인구 분산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주장을 절충해 해당지역 30%,광역시 · 도 20%,수도권 50%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위례신도시 내 서울 행정구역(송파구)내 공급물량은 서울거주자에게 50%(해당지역 30%+해당시 · 도 20%),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거주자에게 각각 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성남 · 하남시에 있는 공급물량은 성남 · 하남거주자에게 각각 30%,경기도 거주자 20%,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거주자 50%씩으로 배정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처럼 서울도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30%로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70%는 경기도 · 인천 · 서울 거주자가 함께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역우선공급제도 자체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계속 당초 안을 고수할 경우 합의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4개월 만에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안을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우선공급제도란 수도권 내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 가운데 일정비율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지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30%를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고,나머지 70%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반면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 전체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미달 물량이 있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위례(송파)신도시 분양 때 서울시 거주자만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해 온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급물량 중 30%를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광역단체(해당 시 · 도) 50%,수도권에 20%씩을 각각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지역 인구 분산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주장을 절충해 해당지역 30%,광역시 · 도 20%,수도권 50%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위례신도시 내 서울 행정구역(송파구)내 공급물량은 서울거주자에게 50%(해당지역 30%+해당시 · 도 20%),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거주자에게 각각 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성남 · 하남시에 있는 공급물량은 성남 · 하남거주자에게 각각 30%,경기도 거주자 20%,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거주자 50%씩으로 배정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처럼 서울도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30%로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70%는 경기도 · 인천 · 서울 거주자가 함께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역우선공급제도 자체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계속 당초 안을 고수할 경우 합의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