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가족 동의를 내년 1월 전까지 미리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1월에는 홈페이지 접속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동의를 일찍 받아두라는 것.가족 동의는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이나 신용카드,팩스 등을 이용해서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에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가능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 미리 받아두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 미리 받아두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 미리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