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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별 원산지 기준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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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으로 고율 관세추징 늘어
    A사는 2007년부터 2년간 베트남에서 10억원 상당의 초밥용 새우를 스티로폼으로 포장해 수입하면서 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2억40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한 · 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것으로 생각했지만,스티로폼 포장은 협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모른 탓이다. 국내 기업들이 주요 국가(지역)들과 체결한 FTA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FTA 위반으로 고율의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971건,88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6%,42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은 이에 따라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25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원산지 기준이 FTA별로 다른 만큼 수출업체들이 각각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한 · 아세안 FTA에서는 개성공단 내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만,한 · EU FTA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올해 말까지 범용 시스템 개발을 완료,개별 구축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의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각 협정별 원산지 기준은 FTA 정부 홈페이지(www.fta.customs.go.kr)에 자세히 나와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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