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기업에 개발이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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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분양 가능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세종시에 들어가는 기업과 대학은 원형지(原型地 · 개발하지 않은 맨땅)에 상가와 아파트 등을 지어 팔 수 있게 된다.
16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기업이나 대학에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여기에서 생긴 개발이익을 투자비용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00만평의 원형지를 공급받을 경우 80만평은 공장부지와 녹지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0만평은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로 개발,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에 공장을 지으려면 신규 재원이 필요한데 원형지 개발이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을 심의 · 의결하는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간 위원장에는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69)이 선출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16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기업이나 대학에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여기에서 생긴 개발이익을 투자비용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00만평의 원형지를 공급받을 경우 80만평은 공장부지와 녹지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0만평은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로 개발,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에 공장을 지으려면 신규 재원이 필요한데 원형지 개발이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을 심의 · 의결하는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간 위원장에는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69)이 선출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