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지난 11월16일자 한국경제신문 B1면과 B5면에 실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내년부터 폐지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지난 3월16일 이후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내년 양도세율도 45%가 아닌 기본세율(6~33%,투기지역은 10% 가산세율 적용)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