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월급이 줄었다. 이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만 간다. 이들은 공금융을 이용하고 싶어도 소득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벗고 나섰다. 중기청 기업금융과는 식당 서점 등 소규모 업체 근로자들도 신용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공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사실 중기청은 지난 7월부터 소규모 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이란 이름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해왔다. 이 덕분에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3만5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생계대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에 목말라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이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생계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을 받고도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이 돈을 대출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약 75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은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계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식당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 급여통장에 입금이 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 6~9 등급에 속하는 서민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김문환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신용 6등급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금의 대출한도는 6~7등급의 경우 500만원까지,8등급은 400만원까지,9등급은 300만원까지다.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해온 근로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물론 비정규직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8.4~8.9%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3년과 5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자금을 빌리기 원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936)로 전화하면 된다. 대출 취급기관은 신협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이다. 주민등록등본,고용확인서,고용주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급여통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제 소규모 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근로자들이 고리 사채에 시달리지 않도록 생계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영업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식당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이 기회에 영업허가증을 복사해줘 직원들이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이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