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17일 고시원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2007년 374건,지난해 524건에 이어 올 1~10월 525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2005년부터 올 10월까지 접수된 고시원 관련 상담(총 2143건) 가운데 소비자가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 잔여금 환급 문제와 관련한 불만이 1885건(87.96%)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입실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등 고시원의 부당행위 불만이 119건(5.55%),환급액에 대한 불만이 25건(1.17%) 등이었다.

많은 고시원들은 입실시 성명,금액,계약기간이 기재된 입실료 영수증만 발급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용 중 계약을 해지하며 환급을 요구하면 고시원에선 계약시 알려주지 않았던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쟁 발생시 고시원측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방을 빼줄 수 있다’,‘지금까지 환불 요청한 사람들에게 한번도 해준 적 없다’,‘법대로 해봐라’,‘고시원은 관례상 다 그렇다’ 등을 내세우며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해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해 보관하도록 당부했다.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엔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없더라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