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 친자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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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여성이 현직 장관인 A씨가 아버지라며 A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A장관은 1심 판결에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공직에 입문한 1971년 수습 사무관 시절 미혼인 상태에서 소송을 낸 여성의 어머니인 B씨를 만나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합의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B씨는 그러나 지난해 3월 A씨가 장관에 취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찾아와 보상을 요구했고 합의가 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해당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공직에 입문한 1971년 수습 사무관 시절 미혼인 상태에서 소송을 낸 여성의 어머니인 B씨를 만나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합의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B씨는 그러나 지난해 3월 A씨가 장관에 취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찾아와 보상을 요구했고 합의가 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