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보험' 한·미 통상문제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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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보험사 "특혜부여" 반발
암참 조사…FTA 비준 걸림돌 우려
생보 사장들도 개정안 철회 촉구
암참 조사…FTA 비준 걸림돌 우려
생보 사장들도 개정안 철회 촉구
'농협보험'설립 문제가 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한 · 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된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보기로 했다.
암참 관계자는 "농협법 논란이 FTA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한 · 미 FTA의 비준이나 이행에 걸림돌이 되질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합의된 한 · 미 FTA 협정문 부속서에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 · EU(유럽연합) FTA에도 들어 있다.
암참은 미국계 보험사들의 의견을 받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메트라이프,푸르덴셜,AIA생명 등 미국계 6곳을 포함해 모두 15개 외국계 보험사가 진출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보험사 사장은 "새로 설립될 농협보험에 보험업법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한 · 미 FTA를 통해 미국에 약속한 '농협을 민간 보험사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생보사 사장단도 긴급 모임을 갖고 농협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철 생보협회장은 "농협보험에 보험업법의 예외를 인정해준다면 한 · 미 FTA 위반"이라며 "국회 등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 · 공제 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설립될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예외를 인정받아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1100여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 방카슈랑스 규정을 향후 10년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농협법 개정안이 한 · 미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 미 FTA 협정문 부속서 1항에선 '협동조합의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2항에선 구체적으로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3년 이내에 최소한 지급능력 사안만 금융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공제사업을 농협보험으로 분리하면 금융감독을 받게 된다"며 "다만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50여년간 해오던 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농협보험=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보험 부문을 2011년까지 떼어내 새로 설립키로 한 보험사.농림부와 농협은 기존의 공제보험이 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한 · 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된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보기로 했다.
암참 관계자는 "농협법 논란이 FTA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한 · 미 FTA의 비준이나 이행에 걸림돌이 되질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합의된 한 · 미 FTA 협정문 부속서에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 · EU(유럽연합) FTA에도 들어 있다.
암참은 미국계 보험사들의 의견을 받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메트라이프,푸르덴셜,AIA생명 등 미국계 6곳을 포함해 모두 15개 외국계 보험사가 진출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보험사 사장은 "새로 설립될 농협보험에 보험업법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한 · 미 FTA를 통해 미국에 약속한 '농협을 민간 보험사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생보사 사장단도 긴급 모임을 갖고 농협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철 생보협회장은 "농협보험에 보험업법의 예외를 인정해준다면 한 · 미 FTA 위반"이라며 "국회 등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 · 공제 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설립될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예외를 인정받아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1100여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 방카슈랑스 규정을 향후 10년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농협법 개정안이 한 · 미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 미 FTA 협정문 부속서 1항에선 '협동조합의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2항에선 구체적으로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3년 이내에 최소한 지급능력 사안만 금융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공제사업을 농협보험으로 분리하면 금융감독을 받게 된다"며 "다만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50여년간 해오던 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농협보험=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보험 부문을 2011년까지 떼어내 새로 설립키로 한 보험사.농림부와 농협은 기존의 공제보험이 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