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부품인 소형 프리즘시트 분야 1위 기업인 엘엠에스(대표 나우주)가 쓰리엠(3M)과 벌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특허소송으로 미뤄진 일본 및 대만으로의 프리즘시트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엘엠에스는 18일 쓰리엠 본사와 한국쓰리엠이 엘엠에스를 상대로 2007년 10월 제기한 프리즘시트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이상윤 동양종금증권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번 쓰리엠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그동안 미뤄진 일본 및 대만으로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형 위주로 생산중인 프리즘시트를 넘어서 중형쪽 물량 증가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엘엠에스는 2003년 국내에서 최초로,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프리즘시트 개발에 성공한 뒤 소형 프리즘시트를 위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