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인생의 가르침처럼 그 뒤로 철저히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어느 공직자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면서 "잡지에 보도된 것처럼 결론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소송에 휘말린 배경에 대해 "장관에 발탁되고 이 일이 나온 뒤 (소송인 측이)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다"면서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