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11개 소주업체들에 대해 22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18일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6년부터 3년간 진로,롯데주류와 지방 소주사들이 가격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총 2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소주업체에 발송했다.

과징금 규모는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고,두산 246억원과 함께 지난 3월 두산으로부터 '처음처럼'을 인수한 롯데주류도 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통보에 대해 소주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지 담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