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일대 49.45㎢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관광 · 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이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김제시 만경읍,백산 · 공덕 · 금구면,검산 · 요촌동 등 49.4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제시 전체 면적의 9.07%에 달하는 김제지구는 3개 권역으로 나눠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2018년까지 국비 471억원,지방비 701억원,민자 3594억원 등 모두 4766억원이 투입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