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공장 보유 기업들이 내는 존치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존치부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을 바꿔 곧바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20일 이후 존치협약 체결분부터다. 존치부담금이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지역에 있던 공장 등 산업시설을 계속 존치할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새로 조성되는 각종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 성격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존치면적과 공공시설 용지비 등을 감안해 부과되던 존치부담금 산정기준이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올해 ㎡당 6만5000원) △용도별 가중치(주거 1.0,공업 1.9,상업 · 업무 2.6) △부담률(20%) △지역감면율(50%) 등을 감안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지역감면율은 과밀억제 ·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는 부담금이 ㎡당 5만5709원에서 2만4700원으로 종전보다 56% 줄어든다. 동탄2지구에는 전체 417개 공장 가운데 60여곳이 존치될 예정이다. 또 충남 아산 탕정신도시는 ㎡당 3만5407원에서 2만4700원으로 65% 정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