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엔진 무상수리 기간을 구입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주행거리 6만㎞를 넘지 않았을 경우 무상수리해야 한다. 엔진 이외 장치는 주행거리 4만㎞ 이내에 구입 2년 이내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일부터 8년 이상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목적별로 실제 소요 기간에 맞게 조정해 보험료 등 허가 신청자의 부담을 덜었다. 신규 등록 차량의 경우 10일간 임시 운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일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게 됐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