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APEC 국가 출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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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여행카드' 발급 대상 확대
비자면제·빠른 출입국 심사 혜택
비자면제·빠른 출입국 심사 혜택
기업인들이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에 오고 가기가 한층 쉬워진다.
법무부는 19일 APEC 회원국 기업인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경제인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을 확대해 회원국 간에 상호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인여행카드는 APEC회원국 중 이 제도에 가입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이용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ABTC는 미화 10만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거나 해외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임직원에게만 발급됐다.
법무부는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 발급대상을 △기존 대상 업체의 지주회사△100만달러 이상을 자국에 투자한 외국계회사의 한국인 임직원 △실내 전시장 규모가 1만㎡ 이상인 장소에서 국제전시회(국제전시연합 인증)를 3회 이상 개최한 무역전시업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발급 대상 확대로 카드이용자가 연간 6000여명에서 9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국내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데도 직접 무역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BTC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여행에 불편이 많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올 9월 기준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 18개국이 사용 중이다. 카드 발급 대상에 등록하려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법무부는 19일 APEC 회원국 기업인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경제인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을 확대해 회원국 간에 상호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인여행카드는 APEC회원국 중 이 제도에 가입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이용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ABTC는 미화 10만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거나 해외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임직원에게만 발급됐다.
법무부는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 발급대상을 △기존 대상 업체의 지주회사△100만달러 이상을 자국에 투자한 외국계회사의 한국인 임직원 △실내 전시장 규모가 1만㎡ 이상인 장소에서 국제전시회(국제전시연합 인증)를 3회 이상 개최한 무역전시업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발급 대상 확대로 카드이용자가 연간 6000여명에서 9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국내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데도 직접 무역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BTC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여행에 불편이 많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올 9월 기준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 18개국이 사용 중이다. 카드 발급 대상에 등록하려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