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바이킹 등 놀이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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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규제 완화
정부가 19일 마련한 175개 규제개혁과제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장애물을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이동~신설동 경전철 등에 무인시스템
국토해양부는 경량전철 시설 기준과 사업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 규칙이 중량전철을 모델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경량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와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경량전철은 차량 한 대 길이가 12~13m,폭 2.4m,승강장 길이 70m 이내로,차량길이 18m,폭 3.2m,승강장 길이 180~210m의 중량전철과 구분된다.
내년 6월 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 내 건축물과 도로경사면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하천에 1000㎾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 제도도 고친다.
또 우이동~신설동 경전철과 신분당선 등 건설 · 계획 중인 9개 경전철 노선에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0월 철도종사자 탑승의무를 완화해 무인운전을 허용키로 했다.
여의도 공원 등 도시공원 내에 범퍼카,바이킹,회전목마,미니자동차 등 유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한 유희시설 종류를 10개(시소 · 정글짐 등)로 제한하고 있다.
또 선박용 엔진을 매매할 수 있는 형식승인 허용대상을 50마력 미만에서 600마력 미만까지로 확대,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크루즈업의 면허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용 철탑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관광분야와 방송통신 분야 등에서도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줄기세포 화장품 원료 허용
보건복지가족부는 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에 대해 임대 치과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등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한다. 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에 마케팅 · 인사 · 구매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지원회사'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의료시설이 관광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명시해 병 · 의료서비스의 관광 상품화를 촉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줄기세포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우수의약품 제조 · 관리 기준(GMP)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 관리 기준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
◆신재생 및 그린카
지식경제부는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은 3000㎾까지만 허가가 면제되고 있다. 또 바이오 가스와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300㎾ 미만 범위에서 안전관리 대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던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 규정도 새로 생긴다.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 · 기술 · 검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김동민/류시훈 기자 gmkdm@hankyung.com
◆우이동~신설동 경전철 등에 무인시스템
국토해양부는 경량전철 시설 기준과 사업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 규칙이 중량전철을 모델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경량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와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경량전철은 차량 한 대 길이가 12~13m,폭 2.4m,승강장 길이 70m 이내로,차량길이 18m,폭 3.2m,승강장 길이 180~210m의 중량전철과 구분된다.
내년 6월 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 내 건축물과 도로경사면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하천에 1000㎾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 제도도 고친다.
또 우이동~신설동 경전철과 신분당선 등 건설 · 계획 중인 9개 경전철 노선에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0월 철도종사자 탑승의무를 완화해 무인운전을 허용키로 했다.
여의도 공원 등 도시공원 내에 범퍼카,바이킹,회전목마,미니자동차 등 유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한 유희시설 종류를 10개(시소 · 정글짐 등)로 제한하고 있다.
또 선박용 엔진을 매매할 수 있는 형식승인 허용대상을 50마력 미만에서 600마력 미만까지로 확대,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크루즈업의 면허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용 철탑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관광분야와 방송통신 분야 등에서도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줄기세포 화장품 원료 허용
보건복지가족부는 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에 대해 임대 치과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등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한다. 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에 마케팅 · 인사 · 구매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지원회사'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의료시설이 관광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명시해 병 · 의료서비스의 관광 상품화를 촉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줄기세포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우수의약품 제조 · 관리 기준(GMP)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 관리 기준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
◆신재생 및 그린카
지식경제부는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은 3000㎾까지만 허가가 면제되고 있다. 또 바이오 가스와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300㎾ 미만 범위에서 안전관리 대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던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 규정도 새로 생긴다.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 · 기술 · 검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김동민/류시훈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