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 수정안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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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경기ㆍ인천 이견 못좁혀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 수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안을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지역우선공급 제도란 수도권 내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지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고,나머지 70%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반면 서울은 공급물량 전체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미달물량이 있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 · 군)에 3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광역시 · 도(경기도)에 배정하는 방안 △기초단체 30%,광역시 · 도 50%,수도권 전체(서울 · 경기 · 인천) 20% 배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와 주택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정부 차원의 조정안을 마련한 뒤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9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안을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지역우선공급 제도란 수도권 내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지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고,나머지 70%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반면 서울은 공급물량 전체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미달물량이 있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 · 군)에 3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광역시 · 도(경기도)에 배정하는 방안 △기초단체 30%,광역시 · 도 50%,수도권 전체(서울 · 경기 · 인천) 20% 배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와 주택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정부 차원의 조정안을 마련한 뒤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