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구청 직원이 전입내역서를 잘못 적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받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 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이모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37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전입내역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거주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씨 역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담보가치를 확실하게 파악했어야 했다”며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11월 황모씨에게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며 서울 관악구 공동주택 중 한 채를 담보로 제공받았다.이 과정에서 이씨는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를 물었고 황씨는 현재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자는 없다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했다.그러나 3개월 뒤 해당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씨는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결국 선순위자들에 밀려 908만여원을 배당받은 이씨는 구청 직원의 실수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