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온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최종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한화그룹과 산은은 20일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세 번째 조정기일을 열어 한화 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산은의 거부로 합의에 실패했다. 한화는 조정안에서 "반환 받는 이행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산은은 "조정없이 법리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원들은 당사자가 자율 조정에 실패할 경우 강제조정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강제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덕남 상임조정위원은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없을 때에는 강제조정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사건 기록이 다음달 초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된다.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데만 1년 가까운 시일이 걸리는 만큼 양측의 법정공방은 최소 2~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실패의 귀책사유와 납입보증금의 법률적 효력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화그룹 계열사가 주축이 된 한화컨소시엄은 작년 10월24일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수금액의 5%인 315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탈하자 한화는 산은에 인수자금 분납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은은 이를 거절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지난 6월 산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조정신청을 냈다.

서보미/이정선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