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경제국들이 핫머니 성격이 강한 달러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유입을 억제키 위해 비상이 걸려 있다는 소식이다. 브라질이 지난달 외국인들의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한 데 이어 대만 터키 러시아 등 외환거래에 제한을 가하거나 가하려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가 토빈세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핫머니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달러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달러화를 빌려 고금리 국가나 통화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이런 자금이 대거 몰려들면 해당국 통화 가치는 과도하게 뛰어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몰려든 핫머니가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자산 버블(거품)을 만들어 경제운용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핫머니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실제 토빈세는 핫머니 유입 억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부터 레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2%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종전 하루 평균 10억달러에 육박하던 외국인 투자액이 세제 도입 이후엔 3억달러선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어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또한 올 들어서만 주식과 채권으로 80조원(약 7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화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자금이 내년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등을 계기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이 초래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유사시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급작스런 외화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을 한층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단기 외화채무를 장기로 바꾸는 등 채무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다. 개방경제를 표방(標榜)하는 우리가 브라질처럼 과감히 토빈세를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방안은 최대한 실천에 옮기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