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의료보험 개혁 입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원은 휴일인 21일 특별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의보 개혁 입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 60표,반대 3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5분의 3인 찬성 60표를 모아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차단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개혁안은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본회의 심의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통과된 상원 의보 개혁안은 향후 10년간 8490억달러의 비용으로 3100만명의 무보험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다. 공공보험은 각 주에 도입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고액 보험 가입자인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특징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공공보험을 도입하고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의 개인(부부 합산은 100만달러 이상)에게 5.4%의 부가세를 걷기로 했다.

상원 본회의에서 입법안이 통과되면 하원과의 합동회의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일안은 마지막으로 양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