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은평뉴타운 2지구에 입주하기 위해 아파트 잔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국민은행 지점을 찾은 회사원 김모씨는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한 대출을 받지 못했다. 대신 6개월 은행채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금리를 적용받아 연 5.93%에 1억원을 빌렸다. 김씨는 "상담 직원이 6개월 은행채 연동 대출이 3개월 CD 연동 대출보다 장점이 많다고 권유했다"며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결국 6개월짜리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는 고객은 3개월 CD 연동 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일선 지점에 아파트 집단대출 금리 주기를 6개월 이상 변동 금리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통보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CD 연동 대출에 쏠리면서 금리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선제적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대신 집단대출자들에 대해 6개월 주기 금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기존 3.0%포인트에 달했던 6개월 은행채 연동 대출의 가산금리를 2.7%포인트로 0.3%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6개월 주기 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5.93%로 3개월 CD 연동 대출 금리(연 5.79%)와의 차이가 종전 0.44%포인트에서 0.14%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2지구(500억원)와 광명 소하지구(1000억원),양주 고읍지구(700억원) 등 국민은행에 최근 집단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은 대부분 6개월 은행채 연동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은행 측은 6개월 주기 대출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낮춰 3개월 대출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집단대출 시장에서 31%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담보대출 금리 변동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해 일부 이자 이익까지 포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은 3개월 연동형에 쏠리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