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무심코 올린 사진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퀘벡주 브루몽 지역에 사는 나탈리 블랜차드(29) 씨는 보험사인 '매뉴라이프'가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을 보고 보험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블랜차드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난해부터 회사에서 장기 병가를 얻어 요양 중이며, 보험사로부터 우울증 명목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 측은 블랜차드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면 더 이상 그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다.

사진 속에서 블랜차드 씨는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여유롭게 쉬고 있거나, 생일을 맞아 바(bar)에서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블랜차드 씨는 "의사의 권고로 즐겁게 지내기 위해 노력한 것일 뿐, 증세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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