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주민들은 대명콘도 스키장 얘기를 꺼내면 화부터 낸다. 도 경계선 맞은편인 강원도 홍천군의 주민들은 대명콘도와 콘도 주변 숙박 · 레저 시설,상가로 수입이 짭짤한데 단월면은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천 규제가 주범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 · 이천시와 여주 · 양평 · 가평군 등 5개 시 · 군은 전 지역이,용인 · 남양주 · 안성시는 3~15개 읍 · 면 · 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 지역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37.6%에 해당하는 3829㎢다.

문제는 강원도 지역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7개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다. 대표적인 곳이 양평군에 있는 양동면,단월면 지역이다. 단월면에서 출발하는 석산 · 산음 · 명성천은 강원도 홍천강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든다. 그런데 강원도 홍천 지역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반면 상류에 위치한 이들 경기도 내 3개 하천 유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꽁꽁 묶여 있다.

대형 스포츠복합단지 오크밸리와 27개 의료기기 업체가 입주한 강원도 동화첨단산업단지와 이웃한 양동면 주민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계정 · 석곡 · 단석천 등의 하천이 양동면에서 흘러나가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데,강원도 섬강유역은 규제와 전혀 무관한 반면 상류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만 규제권역에 포함돼 있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땅의 경우 대기업 공장 신 · 증설 금지는 물론 중소기업은 공해 없는 무공해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오염총량제 적용 탓에 공업용지도 3만~6만㎡ 이하 규모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계 단위가 아니라 행정구역을 경계로 규제권역을 가르다 보니 수질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른 엉뚱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을 포기한 지 오래고 민원을 어떻게 제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