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운용,"펀드손실 배상판결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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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투자처를 임의로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운용사가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의 일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3일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8명이 제기한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 등은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주식연계증권(ELS,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다. 그러나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꿨고 그 뒤인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함에 따라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됐다며 7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금액의 80%인 6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낸 것이다.
우리자산운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투스타 파생상품 KW-8호'에 대한 1심 판결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정확한 판결이유를 분석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자산운용 법률대리인인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LS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것은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우리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펀드에는 80여명(판매액 280억원어치)이 투자했으며 서로 다른 투자자들이 총 3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5월 첫번째 소송은 투자자들이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건은 우리자산운용이 일부패소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건은 1심에 계류중이다.
조 변호사는 "자산운용사들은 수익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자산운용은 리먼브라더스로 발행사를 변경한 후 인터넷과 운용보고서를 통해 변경을 고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정철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운용에 대한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3일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8명이 제기한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 등은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주식연계증권(ELS,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다. 그러나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꿨고 그 뒤인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함에 따라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됐다며 7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금액의 80%인 6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낸 것이다.
우리자산운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투스타 파생상품 KW-8호'에 대한 1심 판결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정확한 판결이유를 분석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자산운용 법률대리인인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LS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것은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우리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펀드에는 80여명(판매액 280억원어치)이 투자했으며 서로 다른 투자자들이 총 3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5월 첫번째 소송은 투자자들이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건은 우리자산운용이 일부패소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건은 1심에 계류중이다.
조 변호사는 "자산운용사들은 수익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자산운용은 리먼브라더스로 발행사를 변경한 후 인터넷과 운용보고서를 통해 변경을 고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정철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운용에 대한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