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로비' 사건으로 구속된 국세청 안모 국장(49)이 부인 홍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의 그림을 구입하도록 기업들에 직접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에 따르면 안 국장은 2004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심층 세무조사를 받게 된 안경업체 S사의 사주 이씨로부터 "크게 추징당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홍씨가 화랑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림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S사는 당초 수십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05년1월 6억4800만원만 추징됐다. 이후 L씨는 사례의 뜻으로 홍씨에게서 그림,고가구 등 35점을 총 5억4326만원에 구입했다. 안 국장은 또 B건설 사주 김씨에게 상속세 조사 무마 부탁을 받고 "집에 그림을 걸어두면 좋겠다"며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었다. 김씨는 대출까지 받아 홍씨로부터 총 9400만원어치의 미술품을 샀다. 김씨는 총 5개 기업에서 1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