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건비 부풀리기 '도마위'…142억 편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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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직원 수를 허위로 부풀려 인건비 예산을 증액, 편법으로 직원보수를 인상한 금액이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2억2400만원을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매년 예산평성 인원을 전년도 현원보다 최소 26명에서 최대 68명까지 더 산정했다. 아울러 인건비 단가도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2002년 이후 매년 기본급을 최소 17억5300만원에서 최대 47억5100만원까지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특별상여금 제도도 차등지급이 원칙인데도 여전히 정액지급제를 고수해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감독기구로, 금융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재원이 금감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직원수를 부풀려 임금을 편법 인상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이라면 해서되는 안될 일"이라며 "앞으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2억2400만원을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매년 예산평성 인원을 전년도 현원보다 최소 26명에서 최대 68명까지 더 산정했다. 아울러 인건비 단가도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2002년 이후 매년 기본급을 최소 17억5300만원에서 최대 47억5100만원까지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특별상여금 제도도 차등지급이 원칙인데도 여전히 정액지급제를 고수해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감독기구로, 금융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재원이 금감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직원수를 부풀려 임금을 편법 인상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이라면 해서되는 안될 일"이라며 "앞으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