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장위뉴타운 연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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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 뉴타운 가운데 최대 규모(2만3846채)인 성북구 장위 뉴타운의 사업시기가 전세대란을 우려해 1~4년까지 늦춰진다는 보도가 나가자 장위동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장위뉴타운 조합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조합 설립하고도 정해진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와 1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붙었다. 한 조합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보자'며 '현 성북구청장과 서울시장을 절대 뽑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고,이를 지지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에 직접 확인했다는 한 누리꾼은 "서울시 뉴타운 담당부서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해명을 했다"며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장위뉴타운 거래가 뚝 끊겼다"며 "투기세력들이 싹 빠져나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사업이 가장 늦게 추진되는 13구역의 경우 3.3㎡당 100만원 가까이 빠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와 성북구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공람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람안에 대한 의견 심사에 들어간 성북구는 뒤늦게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구청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공람 공고문도 슬그머니 삭제됐다.
기자가 취재할 당시만 해도 성북구는 "사업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서울시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사업시기 조절은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성북구 쪽에 책임을 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 인가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라며 "각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성북구는 당초 공람공고에서 전세수요와 주민동의에 따라 뉴타운 사업시기를 조절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시기 조정이 없다면 2만채가 헐리게 될 장위뉴타운에서는 대규모 이주 · 철거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야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앞으로 관리처분과 함께 사업시행 시기를 조절해 전세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서울시가 다시 기자에게 밝힌 약속이 지켜질지 볼 일이다.
성선화 건설부동산부 기자 doo@hankyung.com
장위뉴타운 조합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조합 설립하고도 정해진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와 1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붙었다. 한 조합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보자'며 '현 성북구청장과 서울시장을 절대 뽑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고,이를 지지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에 직접 확인했다는 한 누리꾼은 "서울시 뉴타운 담당부서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해명을 했다"며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장위뉴타운 거래가 뚝 끊겼다"며 "투기세력들이 싹 빠져나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사업이 가장 늦게 추진되는 13구역의 경우 3.3㎡당 100만원 가까이 빠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와 성북구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공람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람안에 대한 의견 심사에 들어간 성북구는 뒤늦게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구청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공람 공고문도 슬그머니 삭제됐다.
기자가 취재할 당시만 해도 성북구는 "사업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서울시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사업시기 조절은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성북구 쪽에 책임을 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 인가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라며 "각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성북구는 당초 공람공고에서 전세수요와 주민동의에 따라 뉴타운 사업시기를 조절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시기 조정이 없다면 2만채가 헐리게 될 장위뉴타운에서는 대규모 이주 · 철거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야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앞으로 관리처분과 함께 사업시행 시기를 조절해 전세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서울시가 다시 기자에게 밝힌 약속이 지켜질지 볼 일이다.
성선화 건설부동산부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