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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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참가…의무규정 위반"
통공노 12월 출범 난항 겪을듯
통공노 12월 출범 난항 겪을듯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 초대 위원장이 시국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선출 5일 만에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3일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 여부는 양 위원장의 소속 단체장인 양천구청장이 15일 이내에 내리게 된다.
양 위원장은 양천구청 7급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공무원의 참여를 독촉하는 등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양천구로부터 징계위에 회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집단행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어 이 같은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됨에 따라 선출 5일 만에 통공노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해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의 해임 결정으로 통공노는 출범 전부터 지도부가 흔들리게 돼 향후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위원장 4명을 선출하고 정식 명칭을 확정한 뒤 다음 달 12일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법적 소송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양천구청장의 처분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소청심사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날 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한편 양 위원장의 해임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 위원장을 맡게 되면,노동부는 통공노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통공노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이 취소된다.
고경봉/이재철 기자 kgb@hankyung.com
양 위원장은 양천구청 7급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하고 다른 공무원의 참여를 독촉하는 등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양천구로부터 징계위에 회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집단행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어 이 같은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됨에 따라 선출 5일 만에 통공노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해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의 해임 결정으로 통공노는 출범 전부터 지도부가 흔들리게 돼 향후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위원장 4명을 선출하고 정식 명칭을 확정한 뒤 다음 달 12일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법적 소송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양천구청장의 처분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소청심사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날 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한편 양 위원장의 해임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 위원장을 맡게 되면,노동부는 통공노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통공노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이 취소된다.
고경봉/이재철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