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93개 회원사의 서명을 받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중단해 달라는 탄원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고시된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경우 정부가 고시가격과의 차액 중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병의원에 지급해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값의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20% 인하, 약가재평가,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 인하 등 다양한 약가인하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까지 도입하는 것은 제약산업을 일거에 몰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신 '처방총액절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처방총액절감제도란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의 종류와 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 의약품 남용과 고가약 처방 선호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를 막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