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리 위법 '밥먹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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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한 넘기면 '7년 연속'
2000년 이후 딱 한번 지켜
2000년 이후 딱 한번 지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올해도 물 건너 갔다. '7년 연속 법 위반'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에서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12월2일은 이미 지키지 못하게 됐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도 아마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연말로 밀려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11월30일에 예결특위가 가동돼야만 겨우 올해가 끝나기 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 지도부는 예산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는데 내년으로 넘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54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1주일여 남았지만 국토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는 아직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9일을 시한으로 잡고 있지만 이를 지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어기면 2003년 이후 7년째다. 법을 지킨 것은 2002년 11월8일 예산안을 조기 통과시킨 것이 마지막이다. 이때도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찍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는 이후 매년 12월27일을 넘겼다. 1990년 이래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5차례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그나마 12월13일로 처리시점을 조금 앞당겼다. 경제 위기로 재정의 조기 재정집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여야 이견,법인세와 상속세 등 감세 논란으로 순탄치 않았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결위 계수조정 등 예산 심의 일정은 번번이 미뤄졌다. 2004년에는 '4대 쟁점 법안',2005년에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국회는 매년 쟁점들을 예산안과 결부시켰고,법정시한을 '밥먹듯이' 어겼다.
정부는 예산집행이 늦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조기 재정집행으로 4분기 예산 중 13조6000억원을 3분기에 당겨 사용했다.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집행할 재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에서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12월2일은 이미 지키지 못하게 됐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도 아마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연말로 밀려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11월30일에 예결특위가 가동돼야만 겨우 올해가 끝나기 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 지도부는 예산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는데 내년으로 넘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54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1주일여 남았지만 국토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는 아직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9일을 시한으로 잡고 있지만 이를 지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어기면 2003년 이후 7년째다. 법을 지킨 것은 2002년 11월8일 예산안을 조기 통과시킨 것이 마지막이다. 이때도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찍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는 이후 매년 12월27일을 넘겼다. 1990년 이래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5차례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그나마 12월13일로 처리시점을 조금 앞당겼다. 경제 위기로 재정의 조기 재정집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여야 이견,법인세와 상속세 등 감세 논란으로 순탄치 않았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결위 계수조정 등 예산 심의 일정은 번번이 미뤄졌다. 2004년에는 '4대 쟁점 법안',2005년에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국회는 매년 쟁점들을 예산안과 결부시켰고,법정시한을 '밥먹듯이' 어겼다.
정부는 예산집행이 늦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조기 재정집행으로 4분기 예산 중 13조6000억원을 3분기에 당겨 사용했다.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집행할 재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