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무 공시대상 확대 입력2009.11.24 17:55 수정2009.11.25 10: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험사는 내년 3월 말부터 자본 적정성과 함께 금리,주가,환율 등이 실적에 미칠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또 지급여력비율의 최근 3년간 추이와 변동 원인 등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공시는 내년 3월 말 실적부터 반기별로 이뤄지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레깅스 입은 일본 여성들이 밤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K패션' 대단하네 지난 1월 29일 밤 최저기온이 3도까지 떨어진 쌀쌀한 날씨의 일본 도쿄. 늦은밤 분홍색 레깅스 복장의 일본 여성들과 운동복 차림의 남성들 수십명이 도쿄 번화가 시부야로 쏟아져나왔다. 이들은 웃는 얼굴로 시내 5km... 2 "예비신랑이 다이소 다녀오더니…" 눈물 펑펑 쏟은 이유 [트렌드+] "얼마 전 연인에게 프러포즈했는데 한번 쓰고 버리긴 아까워서 당근에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3명한테 연락이 왔어요."최근 10년 만난 연인에게 프러포즈를 했다는 최 모씨(31)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두 시간 ... 3 다이소도 결국 출시했다…발렌타인데이, 올해는 '이 제품' 유행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밸런타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에서는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초콜릿 DIY(Do It Yourself)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