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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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정책 집단반대 금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체크오프제'(check-off system · 노조의 요청으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 반대 등 공무원 노조의 반(反)정부 행위도 내달부터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을 마련했다. 복무규정은 다음 달부터,보수규정은 내년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체크오프제가 폐지되면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조합비를 납부받아야 한다. 노동계는 조합비를 개별 납부할 경우 징수율이 떨어져 노조의 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체크오프제 폐지를 공공부문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부는 해직 공무원을 전임자로 두고 있다 적발돼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에 대해 이달부터 체크오프제를 폐지토록 각 기관에 시달했다. 새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또는 단체 명의로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 ·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시켰다. 또 공무원이 직무 수행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면 처벌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을 마련했다. 복무규정은 다음 달부터,보수규정은 내년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체크오프제가 폐지되면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조합비를 납부받아야 한다. 노동계는 조합비를 개별 납부할 경우 징수율이 떨어져 노조의 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체크오프제 폐지를 공공부문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부는 해직 공무원을 전임자로 두고 있다 적발돼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에 대해 이달부터 체크오프제를 폐지토록 각 기관에 시달했다. 새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또는 단체 명의로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 ·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시켰다. 또 공무원이 직무 수행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면 처벌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