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처리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논의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지역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후 4시30분께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상한제 폐지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어서 연내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설령 다음 달 중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더라도 일부 여당의원조차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장광근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상정됐지만 4월과 6월 임시국회와 이번 정기국회까지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채 발이 묶여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들어 강남권 등의 집값 불안과 일부 상한제 비(非)적용 단지에서 불거진 고분양가 논란까지 겹치는 바람에 상한제 폐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분간 주택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회 설득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민간택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은 지난달 말 현재 20만2543채로 목표(43만채)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목표 달성이 사실상 힘든 상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