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알디측은 "거래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영업행위에 따른 정상적 상거래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난달 16일 관련 고소사건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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