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35명에 대해 이들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부동산 예금 등 자산압류,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이어 대여금고를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사람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총 체납액은 394억원에 달한다.시는 각 은행에서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정보를 제공받고 압류 전문공무원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81명을 동원해 이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했다.

이들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사용해 왔다.이 가운데 개인사업을 하면서 취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C씨(54·송파구 오금동)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은 없으면서 지난해부터 송파구의 한 은행 지점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사용했다.Y씨(47·서초구 방배동)는 올해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강남구와 서초구의 3개 은행 지점에 4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었다.W씨(80·송파구 석촌동)는 지난 13일 대여금고를 압류당하자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등 체납액 1516만원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풀기도 했다.1억원을 체납한 C씨(70·광진구 구의동)씨는 대여금고에 보석을 보관하다 금고를 압류당하자 보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외국에 가있는 딸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들이 이달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을 강제 인수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대여금고는 도난·분실 염려가 없어 부피는 적으면서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채권 등 고가의 재산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