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000만건 스팸메일 발송한 스팸의 대부 랄스키, 51개월형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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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하루동안 무려 7000만건의 스팸메일을 발송해 ‘스팸메일의 대부’,‘스팸메일의 제왕’ 이라 불렸던 미국인 앨런 랄스키(64)에게 51개월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미 CNN머니는 24일 “디트로이트 법원이 각종 스팸메일 살포로 수백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은 랄스키에게 51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랄스키는 1997년부터 이메일 발송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PC 등을 활용해 각종 상업용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랄스키는 하루 최대 7000만건의 스팸메일을 보내기도 했다.특히 2004년에는 투기적 저가주로 분류되는 한 중국 기업의 주가를 불법적으로 올리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불법 스팸메일을 10억통 가량 무차별적으로 살포,300만달러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디트로이트 법원은 랄스키와 팀을 이뤄 조직적으로 스팸메일 발송에 관여한 3명에 대해서도 3년에서 51개월형을 구형했다.랄스키를 기소했던 테렌스 버그 검사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남용해 불법 스팸메일을 남발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이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미 CNN머니는 24일 “디트로이트 법원이 각종 스팸메일 살포로 수백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은 랄스키에게 51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랄스키는 1997년부터 이메일 발송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PC 등을 활용해 각종 상업용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랄스키는 하루 최대 7000만건의 스팸메일을 보내기도 했다.특히 2004년에는 투기적 저가주로 분류되는 한 중국 기업의 주가를 불법적으로 올리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불법 스팸메일을 10억통 가량 무차별적으로 살포,300만달러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디트로이트 법원은 랄스키와 팀을 이뤄 조직적으로 스팸메일 발송에 관여한 3명에 대해서도 3년에서 51개월형을 구형했다.랄스키를 기소했던 테렌스 버그 검사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남용해 불법 스팸메일을 남발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이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