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진흥은 25일 전 대표이사 등의 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배임금액은 226억원.

이에 따라 주권매매정지일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연장됐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