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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납부자·세액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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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1만명·1조235억원
    기준 인상·부동산 하락 영향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금액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매기는 금액 기준이 올라간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와 금액은 21만명과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49%와 5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15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48.2% 줄었다. 이는 1세대1주택자의 과세 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고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4.6% 감소했고 납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은 14.1%,송파 15.0%,용인(수지) 18.7%,성남(분당)은 20.6% 하락했다.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작년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 주택분 세액은 241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1.4%나 감소했다. 특히 개인 주택분은 1523억원으로 무려 79.1%나 급감했다. 주택분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과세 기준금액 인상 외에도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작년 1~3%에서 올해 0.5~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지며 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개인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와 세액이 급감하면서 종부세가 단일 세목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려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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