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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진흥, 전임 대표이사 배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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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업체 동산진흥이 전임 대표이사 임모씨와 전모씨의 226억원 상당의 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산진흥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동산진흥의 보통주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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