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최종한)는 눈썰매를 타다 중상을 입은 정모씨(39)와 정씨 가족이 "위자료 등 4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운영업체인 D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안전펜스에는 스펀지 재질로 된 안전매트 등이 설치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려줬다"며 "사고는 원고가 눈썰매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썰매를 타다 안전펜스에 충돌해 허리 등을 다쳤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