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삼성동 신사동 보라매동이라는 동명(洞名)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 동작구가 "신사동 삼성동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8월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신림4동을 신사동으로,신림6동과 10동을 합쳐 삼성동으로 개칭했다. 그러자 동작구는 "우리 구에 위치한 보라매공원이 관악구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도 "삼성동과 신사동은 강남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만큼 관악구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동 명칭 부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어떤 지자체도 특정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은 없다"며 "관악구의 조례 공포 행위로 인해 동작구 및 강남구의 동 명칭 부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 명칭권 보호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소 시설명 도로 명칭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동 명칭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