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2%로 내린다고 26일 발표했다.

최근 금융결제원 및 13개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해 이처럼 수수료를 20% 내리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중에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납부 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또 개인 외에 법인도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납부 대상과 세목 등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헤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2008년10월에 도입됐으며 올 10월까지 약 27만건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납부 금액에 대해 무이자 할부를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