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오늘(26일)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원회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이 기존 발의안을 대폭 축소해 한은에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체결한 MOU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독조사권'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한국은행에 채무가 있거나 채무가 예정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부자로서 '단독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들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행 지급결제망 참여 금융사를 확대하는 안은 인정되지 않았고, 한은이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기관에 대해 단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금융당국과의 공동조사로 대체된 전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당초 금융사의 유동성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선제적, 사전적, 포괄적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골자의 한은법 개정을 추진했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이에 반대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30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