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키코(KIKO)'로 불리는 수출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달러 강세)으로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더기로 패소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판 키코와 달리 수출보험공사가 팔았다는 점에서 유사 키코로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생산설비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조모씨(50)가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6개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수보가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으며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권이 있다는 조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006년 11월 수보와 환변동보험 계약을 맺었다 2년 만에 환율이 587원이나 급등하면서 수보에 5억4000여만원을 반환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