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10억짜리 위변조 어음 제시돼" 입력2009.11.27 07:56 수정2009.11.27 07: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쌈지는 27일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 과대 기재된 자사의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공시했다. 지급 제시된 어음은 10억원짜리다. 회사측은 "우리가 발행한 어음 금액은 3억500만원"이라며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충격'은 오히려 기회…고수가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처는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 2 대체거래소 출범 대비…키움증권, 자체 시스템 구축 마무리 키움증권이 내달 대체거래소 출범에 앞서 자동주문전송(SOR)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SOR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곳은 업계에서 키움증권이 유일하다.다음 달 4일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 3 미래에셋증권, 작년 영업익 1조1590억…'1조 클럽' 복귀 미래에셋증권은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22조2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1조1590억원으로 122% 늘어났다. 2021년(1조4855억원) 이후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