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해도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업체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우리나라 중소기업 100여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